울산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예산의 한계로 BF 인증 미흡 적발사항을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하자 적정성 도마에 올랐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예산의 한계로 BF 인증 미흡 적발사항을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하자 적정성 도마에 올랐다.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북구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예산의 한계로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미흡 적발사항을 ‘기간 내’ 보완하지 못하자 적정성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예산·행정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기간 설정이라는 의견과 그 사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맞선다.

22일 북구 등에 따르면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작년 9월 BF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모두 15건의 위반·지적사항이 발견돼 정정 통보받았다.

이는 센터가 지난 2023년 6월 BF 인증을 완료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지적사항에는 출입문과 방화문 단차, 욕실 샤워기 위치와 같은 장애인·노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센터 출입문의 경우 인근 공원에서 열리는 버스킹 등과 연계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폴딩문’으로 설치됐지만, 휠체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교체가 요구됐다. 해당 출입문은 2023년 BF 인증 당시에는 별다른 지적 없이 인증을 통과했다.

이외에 4~5층 실내테니스장 옆 방화문은 단차가 1㎝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 2.1㎝로 확인돼 보완 대상이 됐다. 욕실 샤워기도 성인 눈높이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낮은 위치로 변경하도록 통보됐다.

문제는 60일로 통보된 BF 보완 기한이다.

인증기관은 해당 시설에 BF 규격에 맞도록 당해 12월까지 조치할 것을 명시했다.

북구는 우선 조치가 가능한 8건에 대해서만 약 300만원을 들여 기한 내 처리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편성된 뒤여서 나머지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올해 당초 예산에 2,300여만원을 편성해 올해 2월에야 모든 조치를 마쳤다.

하지만 인증기관 측은 정해진 기간인 작년 12월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북구에 경위를 묻는 공문을 재차 보냈다.

공문상 기한은 60일로, 정당한 사유를 작성해 보냈을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사유를 전하더라도 최대 기한이 90일인 셈으로, 북구는 이 기한 역시 넘겼다.

북구는 이번 달 관계기관에 ‘BF 인증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청문에 따른 의견’ 공문을 제출했다.

BF 인증 미흡 시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번 청문은 오는 8월께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르면 BF 인증을 받은 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인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기간 내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조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BF가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인증 후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면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라며 “그리고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사까지 진행하기에는 기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증기관 측은 “지자체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은 알고 있다”라면서도 “사후관리 보완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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