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알뜰장터 내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업장 모습. 동구 제공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알뜰장터 내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업장 모습. 동구 제공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여름철, 입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아파트 알뜰장터에서 무신고 식품영업이 반복되면서 식품 안전 관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당국이 계고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판매자가 수시로 바뀌는 장터 운영 특성상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동구에 따르면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운영되는 알뜰장터 내 일부 조리식품 판매업체들이 영업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다 적발돼 현재 7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장터는 아파트 입대위가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업체가 아파트 공용부지를 활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판매업체를 모집해 장터를 운영하고, 아파트는 공용부지를 제공하는 구조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지에서 장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면 가능하다. 다만 식품위생법상 조리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구는 장터 운영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기 전 아파트 측에 무신고 식품영업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지만, 장터가 시작된 이후 현장 점검에서 무신고 조리식품 판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식품 판매 업장은 여름철 높은 온도와 습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지만, 무신고 영업장은 정식 영업장으로 관리되지 않아 위생점검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안전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

아파트 주민과 인근 상인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 3월부터 현장 확인에 나서 영업중단 계고를 내렸으며, 계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점 형태의 장터 특성상 판매자가 자주 바뀌고 새로운 판매업체가 들어오면서 행정기관도 현장 확인 이후에야 단속이 가능해,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아파트는 공용부지를 대여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할 뿐 개별 판매업체의 영업신고 여부는 간섭이라고 느낄수 있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업체의 관할”이라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장터 운영 입찰 전에 무신고 식품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무신고 업체가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계고에도 영업을 지속한 업체는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과 현장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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