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장기간 경영해 온 기업이 승계를 포기하고 사모펀드 등에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지속 경영과 고용 유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존속과 고용 유지 등을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장수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장치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기술과 일자리를 지켜온 기업이 상속세 앞에서 대를 잇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팔려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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