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울산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27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울산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를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HD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전 조합원 대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27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인원 대비 66.18%, 투표자 대비 95.93%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8,127명 중 5,607명(68.9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표는 5,379명, 반대표는 219명, 무효 9명이다.

앞서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해 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임단협의 주 쟁점은 성과급으로 꼽힌다. 노조는 회사에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 성과 공유를 비롯해 기본급 월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상여금 100% 인상, 통상임금에 휴가비·축하금 산입, 신규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에 따른 노조 근로조건 조율도 주목할 부분이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7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가 4차례 전면파업과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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