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 울산버스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28일 오전 4시께까지 약 12시간에 걸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임금 인상률은 5%로, 부산 시내버스 노사와 같은 수준이다.
정년 63세에서 65세로 연장은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식비 1,000원 인상 △기본 근로시간 176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단축 △오는 10월부터 ‘현금없는 버스’ 시범 운영에도 합의했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타결하면서, 예고했던 첫차 파업은 없던 일이 됐다.
다만 813억원 규모로 불어난 미적립 퇴직금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일단 노조는 울산시가 제시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공론화’를 이유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가 제시한 재정지원 확대방안이란, 올해 손실액 지원을 15억원(현행 97%→98%) 늘리고 내년부터는 전액 보전하는 등 매년 45억원씩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손실액을 넘어서는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울산시의회 조례 개정과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적립 퇴직금 문제까지 모두 해소하는 데는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노사는 교섭 과정에서 ‘미적립 퇴직금’ 문제를 놓고 올해 퇴직자 처리 방안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교섭 중 사측이 운영난을 이유로 ‘시 지원 예산’을 모두 퇴직금으로 적립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엄연히 따지면 울산시는 사측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6개 버스업체)에 지원금 사용처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더군다나 이미 울산시의 연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6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게다가 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교통공사 설립, 완전공영제 등도 장기 과제로 남아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28일 새벽 라이브방송에서 “마음 졸였을 시민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시내버스 임금협상을 위해 노력해 준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