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중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발달장애인이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기부담금은 5만원이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고 장애인의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울산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배상책임보험 시행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