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는 68조5,000억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산정할 경우 98조1,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대신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과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하지만, 지방계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해 배분한다. 둘을 섞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몫을 빼앗는 미래대응기금,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추가세수 중 지방정부 몫인 지방교부세도 현행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 “지방정부에 돌아가야 할 몫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할 것도 제안한다”며 “진보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이번 기회에 미래대응기금과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미래대응기금 명목으로 지방 몫을 뺏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