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5,903억524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북구의회 제공
울산북구의회가 1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5,903억524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북구의회 제공
울산 북구의회가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5,903억524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북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이번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15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구청이 편성한 제2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제2회 추경안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19억6,390만원 대비 483억4,134만원 증액된 규모다.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 232억원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 도로 개설 18억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2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억원 △시례잠수교 보강정비공사 11억원 △천곡본동 일원 도로개설 공사 10억원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도로 개설 10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동권 구청장은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국·시비 보조금 및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민 편의 증진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민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제9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심의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주민을 위한 예산의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 심의 의결 예정이다.

북구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김철우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국도 7호선(산업로) 울산시계~경주 외동 구간 6차로 확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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