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성민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규칙안은 중구의회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마련됐다.
규칙안에는 겸직 및 겸직신고 고의 누락 등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모욕과 발언방해 등의 의원 금지의무 위반행위 등을 주요 징계사유로 규정했다.
또 음주운전과 성폭력 범죄, 성매매 해당 행위,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위반, 부정 청탁,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갑질 행위 등 모두 20개의 위반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담고 있다.
징계 의결 시에는 위반행위를 일반적인 경우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위반 정도와 고의·과실의 경중에 따라 공개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중구의회는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을 위해 징계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징계처분 후에는 대상자 성명과 징계사유, 징계수준 등을 의회누리집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주민 알권리 보장의 내용도 담았다.
김성민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의원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법적, 윤리적으로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규칙안을 계기로 중구의회가 자정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15일 예정된 제2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해당 규칙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