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허 의원은 울산남구여성중장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입소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와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지난 6월 17일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사례관리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7월 20일에는 관련 기관장들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함께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이번 조례안 곳곳에 반영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보호대상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 등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ㆍ청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괄해 지원대상을 넓혔다. 또한 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법령별로 흩어져 있는 자립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대상아동·위기청소년·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정의하고 지원대상 확대 △시장의 책무 및 당사자 의견수렴 의무 규정 △울산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주거·취업·일상생활·학업·심리정서상담·자립정착교육 등 지원 기능 규정 △5년 단위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 지원사업 규정 △자립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고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위기청소년 등에게 자립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이용대상을 자립준비청년등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 폭넓게 규정했다.
허희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삶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며 “청소년기부터 자립 이후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만난 자립지원전담기관ㆍ청소년쉼터 관계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의 목소리를 조례안 곳곳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