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하며, 울산적십자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구호물자, 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울산적십자사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공동 1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1위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평소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구호물자 및 장비 점검 등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김청옥 회장은 “4년 연속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평소 재난 대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