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를 위해 3일 오후 시의회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경감 조례정비 간담회’를 열고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 신정상가시장 상인과 주민, 울산시 교통관리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와 이용자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최초 1시간 무료화가 시장 이용과 공영주차장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살폈다.
현행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안이나 인근의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60분간 정상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1급지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정상요금은 1,000원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은 현재 500원을 부담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주차 여건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부담 없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근 공영주차장의 첫 1시간을 무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첫 1시간 무료화는 시민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 소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중구가 최초 1시간 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구·군은 1시간 무료제를 운영하고 있어 시 공영주차장도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공영주차장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주차요금 수입은 총 91억원이었던 반면, 울산시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리 등 주차 관련 사업에 지출한 예산만 약 100억원. 낮은 요금이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시설 조성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감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입 감소와 운영비 증가가 공영주차장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인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 담당 부서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겠다”라며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무료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