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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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머리를 다쳐 울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에 보안요원과 간호사가 제지하자, A씨는 화가 나 응급실 의료진을 향해 욕설하고, 의사 몸을 밀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지혈 붕대를 떼어 바닥에 피를 흩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올해 4월 말에는 통화 중 욕설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찾아가 식당에서 소주병과 의자로 내리치고,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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