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침을 뱉은 10대 청소년을 나무라다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은 2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길거리에 침을 뱉은 10대 청소년을 나무라다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은 2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길거리에 침을 뱉은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지적하며 멱살을 잡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처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은행 앞 도로에서 고등학생 B(17)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다.

당시 A씨는 근처에 있던 B군이 길거리 화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자, “사람 다니는 데 침을 뱉어도 되느냐”라고 지적하면서 B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결국 A씨는 청소년인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의 멱살 등을 잡아당기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B군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 등은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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