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구에 따르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3일 반구시장 상인들이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중구는 행정심판 본안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구동 452-1 일원 철거 대상 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중구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점포 23곳에 대한 철거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계고장을 전달했고, 상인들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인들이 지난달 12일 중구의 철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집행 일정이 잠정 연기된 데 이어, 이번 집행정지까지 인용되면서 강제 철거에도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정이다. 중구는 당초 이달부터 상수도와 전주 이설공사를 시작한 뒤, 오는 12월 행정복지센터 본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점포 철거가 지연되면서 선행 공사부터 본공사까지 전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심위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곳 상인들은 철거에 따른 생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경기도 과천시가 굴다리시장 노점 정비 과정에서 자진철거 상인들에게 전업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들며, 반구시장 상인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는 40여년간 운영된 굴다리시장 노점 44곳 가운데 자진철거한 36곳에 전업자금 1,000만원을 지급했고, 끝까지 남은 8곳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다.
상인들은 이 같은 사례를 들며 퇴거에 응할 시 일정 수준의 보상금이 나와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구는 해당 점포가 조례에 따라 허가·관리돼 온 노점인 데다, 지역 내 허가 노점이 860여곳에 달하는 만큼 특정 상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난감한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와 절차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사 건립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