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새울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 시설로, 반경 18.5㎞ 이내인 울주군 진하·서생·월내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울원자력본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비행 전 금지구역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새울원자력본부와 관계기관인 울주군청·울주경찰서·19해안감시기동대대가 미승인 드론 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미승인 드론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원전 주변 드론 비행이 잦은 지역에 항공 안전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