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가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가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가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새울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 시설로, 반경 18.5㎞ 이내인 울주군 진하·서생·월내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울원자력본부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미승인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비행 전 금지구역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새울원자력본부와 관계기관인 울주군청·울주경찰서·19해안감시기동대대가 미승인 드론 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미승인 드론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원전 주변 드론 비행이 잦은 지역에 항공 안전법 개정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