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나 휴가철마다 되풀이되는 숙박업소의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요금 고지’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요금표 미게시나 게시 금액 초과 징수, 온라인-현장 간 부당한 가격 차별 시 1차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5일’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법이 강화됐다. 기존의 솜방망이 계도에서 벗어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지만, 추석 대목을 앞둔 울산 주요 관광지 일대의 영업 행태는 여전히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본지 취재기자가 확인한 현장의 실태는 실망스럽다 못해 당혹스럽다. 북구 강동몽돌해변 등 대표 휴양지의 일부 숙박업소에서는 기본적인 요금표조차 게시하지 않은 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원의 ‘부르는 게 값’ 식 영업에 의존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요금표 위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덧붙여 붙여놓고는 “실제 금액과 다르니 참고하지 말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편법까지 횡행한다. 평소 5만~6만 원 하던 객실이 명절 연휴를 맞아 10만 원대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는 ‘연휴 특수 바가지’ 역시 온라인 예약 플랫폼을 중심으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얌체 상혼은 단순히 개별 업소의 부도덕한 영리 추구에 그치지 않는다. 모처럼 울산을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어렵게 쌓아 올린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해 행위다. 눈앞의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지역 관광 생태계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명절 연휴를 맞는 지금이 불법 숙박 관행의 고리를 끊어낼 결정적 기회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10월까지 예고한 집중 단속을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요금표 미게시와 초과 징수는 물론, 요금표에 대폭 부풀린 가격을 적어두고 현장에서 가격을 주무르는 식의 ‘제도 악용 꼼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 바가지요금으로 얻은 반사이익은 순간이지만, 잃어버린 고객과 추락한 지역 평판은 천문학적인 홍보 예산을 들여도 쉽게 회복할 수 없다. 행정당국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업계의 자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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