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관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50억원, 토지분 3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1.8%)이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가격 5.6%, 토지 공시가격 1.1%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 중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돼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