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연세액의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가상계좌, ARS 전화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