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가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 등 의무·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 제공
울산 남구의회가 인건비와 사회복지 예산 등 의무·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 제공
울산 남구의회가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복지비와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악화하는 자치구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607억원, 7.96% 늘어난 8,244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특히 의회는 자치구의 재정난 극복을 위해 이양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남구는 사회복지 예산과 국·시비 매칭 부담 등 의무적 경비가 계속 증가해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는 현재 전국 최저 수준(20%)인 울산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부율을 10%포인트 인상할 경우, 남구는 연간 약 313억원의 추가 일반재원을 확보해 산적한 행정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 불평등을 막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국가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요구했다.

이양임 의장은 “지금 남구는 자체 재원 증가 속도보다 복지와 의무적 지출의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주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조차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높이고 국가 차원의 자치구 직접 지원 근거도 마련해 남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적정한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미영, 안정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고미영 의원은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아동급식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가맹점 대면 결제에 따른 주변 시선 우려 등으로 2024년 아동급식 사업 예산 중 5억8,000여만원이 반납되거나 불용됐다”고 지적하며, 배달플랫폼과 연계해 결식 우려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안정원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가스 통합공사의 남구 유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남구는 국가산업단지와 주요 에너지 기관 등 통합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최적지”라며, 공공기관 유치가 인구 유입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담 TF팀을 구성해 유치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양임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결한 예산과 주요 안건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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