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김건희 특검이 어제(28일)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라며 “세비로 산 명품백 제공 사건은 단순한 징역 1년 구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아흐레 뒤인 3월 17일 배우자를 통해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대통령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방의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아 여당 대표가 된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치적 거래”라며 “세금으로 지급된 세비로 산 가방을 당선 아흐레 만에 전달한 것을 ‘배우자끼리의 사회적 예의’라고 믿을 시민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부정부패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라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원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도 이번 구형은 법정 상한의 3분의 1에 그쳤다”라며 “여당 대표가 대통령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넨 사안의 무게에 걸맞은 구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시당은 법원을 향해 “국회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의원직을 잃는 만큼, 10월 30일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대가성과 권력관계를 엄정하게 판단해 권력 앞에서 법이 평등함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김기현 의원은 변명을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하며 울산시민 앞에서 사과하라”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2023년 전당대회 대통령 부부 개입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30일 1심 선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