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에 따르면 당시 방어진항 수협 인근 해상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제 작업을 마쳤으며, 주변 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선박 출·입항 기록과 유출된 기름의 흐름을 바탕으로 의심 선박을 5척으로 압축한 뒤, 선체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던 1척을 특정했다. 이어 해당 선박의 연료유와 선저폐수 시료를 채취해 유출 경로를 조사했다.
선장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경은 해상에서 수거한 기름과 선박에서 채취한 시료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정밀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두 시료가 ‘유사’ 판정을 받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선박이 선저폐수를 바다에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문철 울산해경 방제과장은 “선박에서 쓰는 기름에는 사람의 지문처럼 고유한 ‘유지문’이 있어 성분 분석으로 혐의 선박을 가려낼 수 있다”며 “선박 종사자는 기름이나 폐기물 같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