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50~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양산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과 합의금 약 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해당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았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멀쩡한데도 아픈 척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엄벌해야 한다”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