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는 연간 5,401만8,880원으로, 올해 연간 4,987만5,120원보다 8.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연간 1,8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3% 인상된 연간 3,601만8,88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는 금액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주민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할 의정비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울주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