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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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어린이에게 적용되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울산시는 이에 맞춰 13~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가운데 50%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교육위원회)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6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의 통학과 교육·문화 활동에 드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 명칭도 ‘울산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로 바뀐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3~18세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통비 지원·할인 관련 조항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에 맞춰 정부의 K-패스와 울산형 U-패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추진 방안은 K-패스 환급 30%에 U-패스 지원 20%를 더해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홍 부의장은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 때문에 배움과 문화·체험의 기회에서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통비 부담을 줄여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폭넓은 교육·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비 지원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이번 개정이 시내버스 이용을 늘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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