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CI.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CI.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9일부터 실시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위탁기업 3,000개사 중 울산지역 91개사(공공기관 2, 대기업 19, 중견기업 25, 중기업 45)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2026년도 조사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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