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위탁기업 3,000개사 중 울산지역 91개사(공공기관 2, 대기업 19, 중견기업 25, 중기업 45)를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거래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공사·가공·수리·판매·용역 등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한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 △약정서의 발급 여부 △납품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준수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2026년도 조사는 기존에 해당 연도 상반기 거래를 중심으로 실시하던 조사 방식을 개선해 이번 조사부터 대상 거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유통·식품·건설 등 하반기에 거래가 집중되는 업종이 조사에서 누락될 가능성을 줄이고, 연간 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위탁기업 거래현황 및 설문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