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부장판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한달 간 울산 남구 자택 등에서 생후 4~5개월된 딸 B양을 위아래로 흔들고, 공중으로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학대해 의식상실,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B양은 두 차례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올해 2월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당시 A씨는 육아휴직 후 B양을 돌보면서 주로 수면 관리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친모와 B양의 언니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부로써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홈캠 영상을 살펴볼 때 B양이 의식을 잃은 직후 A씨가 곧바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 역시 낮다고 봤다.
아울러 A씨의 친권이 상실되지 않은 이상 친부로서 B양의 지속적인 치료와 두 딸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상황 등도 참작 사유로 언급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친모에게 5,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B양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2억원도 별도로 공탁했다. 다만 친모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해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다만 친모는 형사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혀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벌 받은 뒤 사회에 복귀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범행 후 정황, 양형기준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