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엄희순 의원 대표발의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는 엄희순 의원 대표발의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명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엄희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의3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주차장 이용 중 비상상황이나 무인주차정산기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각·언어장애인 등 음성 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문자나 시각정보 등 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주차장 내 비상연락처와 이용방법 등을 알리도록 명시했다.

통상 공영주차장 등에는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한 환경인 ‘베리어프리(Barrier-Free)’ 기능을 도입하거나 인증된 사전 주차 정산기 설치가 늘고 있다.

하지만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대당 설치 가격이 2,300만원 수준으로 중구 관내 주요 공영주차장에 도입할 경우 향후 3년간 4억1,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관련 예산확보가 정책 실행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 대표 발의한 엄희순 의원은 “최근 청각장애인이 무인주차장 이용 중 불편을 겪은 민원을 접수 받아 관련 단체 등과 정책적 논의 끝에 주차장 내 교통약자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당장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장비를 설치하기엔 예산확보 등 비용적 부담이 있지만 조례 명시를 통해 향후 점진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이지 않는 벽이 제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85회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승인의 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오는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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