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는 왜곡된 기업 행태임이 분명하다”며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킬레이션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사를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납 취급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도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