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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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동조합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책과 관련해 감독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교육 당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교사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울산시교육청에 스마트 안경 탐지 수단 확보와 표준 절차 마련, 감독 교사 보호를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일반 안경으로 위장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되면서 수능에서도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파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감독관이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교사노조는 “영상 안내만으로 일반 안경과 스마트 안경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고, 감독 교사가 수험생 확인과 문제지·답안지 관리, 시간 조절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라며 “의심 물품 발견이나 검사 거부 시 대응 절차와 기술 지원 없이 점검 책임만 강화해서는 부정행위를 막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반복 검사로 수험생이 불필요한 긴장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응시 환경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관된 확인 기준과 세심한 절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감독에 따른 휴식 부족과 준비 업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울산지역 수능 지원자는 1만1,246명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2022~2026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5년간 1,229건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 적발 건수는 279건으로, 2022학년도보다 3분의 1 이상 늘었다.

울산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에 △성능이 검증된 탐지 장비 등 보조 수단 제공 △안경 확인과 검사 거부, 의심 기기 보고·판정 절차 구체화 △지침을 준수한 감독 교사에 대한 부당한 책임 전가 방지와 법률 지원 △감독 수당 현실화와 휴식 보장을 요구했다.

울산교사노조는 “수험생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고 감독 교사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부정행위 대응을 교사 개인의 주의와 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구체적인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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