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대영 울산시의원에게 울산시의회가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렸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 대부분이 의회가 열리지 않는 휴지기와 겹쳐 사실상 실효성 없는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울산시의회는 19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재석의원 19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이었다.

이번 징계는 행정자치위원장의 징계사유 발생 보고에 따른 의장의 ‘징계의 건’과 손근호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가 병합 심사한 결과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석정지 15일로 결론을 냈고,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 결과를 그대로 의결했다. 외부 자문과 위원회 심사, 본회의 표결까지 세 단계를 거쳤지만 어느 단계에서도 징계 수위는 높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은 의결일인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다. 제268회 임시회는 같은 날 폐회했고, 다음 회기인 정례회는 11월 2일 개회한다. 정지 기간이 두 회기 사이 의회 일정이 없는 기간에 고스란히 놓이면서, 김 의원이 징계로 실제 빠지게 되는 본회의는 정례회 첫날 하루뿐이다. 징계가 끝나면 김 의원은 곧바로 정례회에 복귀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울산시의회는 출석정지 상한인 30일의 절반을 택했다.

이는 임시회 개회 당시 의회가 밝힌 입장과도 거리가 있다.

이영해 의장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은 엄격해야 한다”며 징계안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나흘 만에 처리했으니 신속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엄정’했는지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 의장은 19일 폐회사에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닷새 사이 두 번째 사과다.

표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진보당 이은주 의원 한 명이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워 납득할 시민이 없다”며 유감을 밝히고 표결을 요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울산시의회의 선택은 제 식구 감싸기였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출석정지 30일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시민사회는 최소 30일을 요구했는데, 시의회는 그 절반을 택했다”며 “보름만 지나면 김 의원은 시의회로 돌아와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음주운전을 한 의원이 시민의 세금과 행정의 책임을 따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대구 등 다른 지역 의회가 음주운전을 반복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과 달리 울산시의회에는 그런 기준조차 없다며,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배제 △징계 재심사 △제명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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