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한 대리점의 사용자 노동조합 지배·개입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대리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곳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강요 의혹, 조합비 대납 의혹, 노동조합 가입일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건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둘러싼 다툼과 교섭 대표 노조 선정 절차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좌지우지하고, 노동자의 선택에 개입하는 일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