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오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위험물 취급사업장 177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소방본부가 오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위험물 취급사업장 177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울산소방본부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 탱크에 충전하는 사업장 177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등을 통해 화재·폭발 위험요인 제거에 나선다.

울산소방본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3주간 위험물 취급사업장 긴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일부터 30일까지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각 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 소속 소방공무원 2명씩 모두 12명이 참여한다.

조사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폭발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시설과 작업 현장에 잠재한 위험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는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대상은 특별조사를 받은 사업장 18곳과 이동 탱크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사업장 159곳 등 모두 177곳이다. 교육은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중·소규모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현장 점검과 교육을 연계해 유사 화재의 재발을 막는 예방 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는 위험물 분야 화재안전조사를 중·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중·소규모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화재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화재안전조사와 안전교육을 통해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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