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던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호남 특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필요한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 개의 정책지원패키지를 담아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골라 쓸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도입과 특별보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도 포함됐다.
노동 특례는 근로소득 상위 3%의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경영계는 특례를 요구해 온 반면 노동계는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 포함·미포함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부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