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원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시비 부담, 향후 운영비를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도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는 ‘울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안대룡 울산시의원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사업 타당성과 시비 부담, 향후 운영비를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도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는 ‘울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울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국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선정 이후 시비와 시설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 사업 신청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 △시비 부담 사업의 재정협의 △주요 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등을 담았다.

선정 이후에도 추진상황과 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공모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고, 울산의 여건과 시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까지 사전에 검토해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장기적으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울산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면서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