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관계자가 장생포 일원에서 울산항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 관계자가 장생포 일원에서 울산항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달 간 울산항 무단사용 선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생포 소형선부두, 호안, 통선장 등의 항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100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이용 선박의 정보와 요금 납부 이력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무단으로 울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선박 15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선박 중 8척에 대해서는 폐업 등의 사유를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조치할 예정이며, 7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단 사용료 부과 및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무단사용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공정한 항만운영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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