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관련 이미지. 생성형 AI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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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9년 전 A지역주택조합에 내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22일 선고된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승인 당시 법정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울산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승인했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일 법원 사건 진행기록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는 22일 제502호 법정에서 울산시장을 피고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14일 제기됐으며, 올해 8월 20일 변론이 종결됐다.

A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기존 B-23 재개발 정비구역이 2015년 해제된 이후 추진됐다. 울산시는 2017년 11월 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이후 84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립돼 2022년 입주가 이뤄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들과 주변 도로부지 수용·철거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고, 관련 소송도 진행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과거 소송들과는 별개로 울산시가 내린 최초 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울산시가 2017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법정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근거다.

원고 측은 울산시가 법원에 제출한 토지 관련 자료와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한 결과, 당시 토지 확보율이 법정 기준인 95%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울산시가 제출한 토지 관련 자료를 기초로 248필지 4만9,186㎡를 분석한 결과, 65필지 1만3,839㎡가 승인 당시 소유권 미확보 토지로 분류됐다.

특히 국공유지 등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개인·법인 소유 토지 43필지 5,471㎡가 확보되지 않아 전체 확보율이 88.9%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들 토지 중에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매입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 필지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고 측의 분석 대상 면적 4만9,186㎡와 당시 사업계획 승인 문서상 대지면적 3만3,702㎡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승인 대상 토지의 범위와 확보율 산정 방식, 국공유지의 소유권 확보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당시 법정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반박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시 규정상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 원고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여러 증거자료와 토지대장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반박 근거에 대해서는 선고 앞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원고 측은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승인 당시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했는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추가 증거조사를 요구해 왔다.

법원 사건 진행기록을 보면 원고 측이 지난 6월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했고, 8월 18일 증인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 이후 8월 20일 변론이 종결되자 9월 8일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며, 이달 13일에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승인 당시 실제 토지 소유권 확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울산시가 2017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법정 토지 확보 요건을 충족했는지, 해당 승인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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