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더니, 정작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건 처리와 징계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따졌다. 김 의원은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공판·수사 검사들이 모두 항소 포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가 포기된 것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철우 청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장관 등 윗선의 뜻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장기간 직무집행정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뒤 반년 넘게 직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징계 결론이 나기 전에 사실상 징계부터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미 6개월 넘게 직무를 정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배제가 장기화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검사 징계 추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애초 대검에서 징계 논의가 없었으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발언하자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원고검장이던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이 같은 방침을 따랐다고 지적하며, 검사 징계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정치검사’를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도 사건 처리와 징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괜한 트집으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