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전영희 의원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차 진입 방해 해소’에 관한 서면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있는 지역에 출동할 때 민간자원과 협약 견인업체를 함께 활용할 계획이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이 견인업체에 통보하고, 소방대와 견인업체가 동시에 출동해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처분 민원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물적·인적 손해에 따른 보험·보상·소송 업무를 처리하고, 현장대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장 지휘관을 포함한 소방대원과 119종합상황실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교육과 모의훈련도 강화한다.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방차 출동 지연이나 진입 방해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강제처분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도 해당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같은 기간 전국 강제집행 사례는 모두 5건이었다. 서울 3건, 인천과 충남 각 1건으로, 강제돌파와 차량 밀기, 차량 손괴, 강제견인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어 강제처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진입 방해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동을 요구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강제처분한 뒤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된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의무와 강제처분 대상 등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제처분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지역방송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