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통해 보다 나은 상담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한 시간 동안 잠시 업무를 중단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시작돼 현재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도 올해 6월 22일 22개 지사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번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부산사옥 종합민원실도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는다.
다만, 점심시간에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지자체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의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각종 안내문과 온라인 포털사이트,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리는 한편, 시행 초기 휴무 사실을 모르고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사옥 1층에 임시 대기장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들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가급적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방문토록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동현 부산지역본부장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 서비스와 무인 증명서 발급 안내를 강화해 고객 편의를 높이겠다”라며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업무 집중을 통해 보다 나은 연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