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임기 초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에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선서 내용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이다.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기 4년 중 단 한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치상' 등 3명의 의원이 구속되고 체포동의안이 부의됐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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