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 가운데 1,000분의 253(25.3%)을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도록 하며,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비세를 산출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초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 1,000분의 253을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된 지방소비세는 지역별 소비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은 소득과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이전 비율을 1,000분의 260(26.0%)로 상향조정했다.
또 법인세 세율규정에 대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해 법인의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사)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벤처기업 역시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을 구분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은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부울경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확대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이 도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