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22일 울산 울주군 회야댐 상류쪽 전체에 녹조가 발생해 초록빛을 띠고 있다. 이수화 기자 soofoto@iusm.co.kr
울산지역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22일 울산 울주군 회야댐 상류쪽 전체에 녹조가 발생해 초록빛을 띠고 있다. 이수화 기자 soofoto@iusm.co.kr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울산 식수원에 비상이 걸렸다. 우스갯소리로 부르던 '녹조라떼'가 회야댐과 사연댐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인데, 절기상 '처서'를 맞이했음에도 폭염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울주군 회야댐 상수원 보호구역. 울산시민들의 식수로 쓰이는 회야댐 물이 하류부에서 상류부로 올라갈수록 마치 야구장 그라운드를 연상케 하는 층층의 녹조가 뒤덮여 있었다. 지난 20일 인접한 온산지역에 142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지만, 비가 언제 내렸냐는 듯 짙은 녹색만 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식수원인 사연댐 물은 육안상 회야댐 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녹색 물감이 번진 듯이 연하게 녹조가 퍼져 있었다.

회야댐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주민 A씨는 "며칠전만 해도 녹조가 훨씬 진하게 덮여 있었는데, 그나마 비가 많이 내려서 좀 희석된 것 같다"면서 "이런 상태의 물을 시민들이 주 식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회야댐도 보기에 그 못지않다"면서 "집에서 생수를 사서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지역의 식수원인데 지자체에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녹조가 확산하는 이유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고수온이 유지되고 비가 적게 내려 남조류 등이 증식하는데 유리하기 때문. 과다 성장한 남조류는 녹조 확산을 부추겨 물속 산소를 감소시키고 이는 수질 악화로 이어진다.

울산은 지난 7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34일째 폭염특보(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울산기상대 기준 지난 2018년 지역 폭염특보 31일 기록을 갱신한 최다 일수 기록이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울산은 지난 34일간 폭염경보가 울산 서부지역 2회 19일, 울산 동부지역 1회 7일이어졌다.

이 같은 유례 없는 폭염에 회야댐과 사연댐 관리자들도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다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낙동강 수준의 녹조 농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두 댐 모두 매주 1회 수질검사를 진행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하는데, 이번 주 측정결과 회야댐은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당 810개 사연댐은 한 개 치수탑은 ㎖당 870개, 나머지 한 개 치수탑은 ㎖당 1,400개로 확인됐다.

㎖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두 차례 연속 1,000개가 넘을 경우 '관심' 단계, 1만개 이상일 때 '경계' 단계, 100만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내려진다. 사연댐의 경우 다음주 측정에서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단계로 전환된다.

이에 대해 회야댐을 담당하는 울산시 관계자는 "육안상으로 보기엔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유해 남조류의 종류에 따라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매주 수질 측정을 하고있는데, 회야댐의 경우 최근 5년간 '관심' 단계로도 전환된 적이 없다. 예년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는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 측정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1,400개를 넘긴 했지만, 다음날 비가 많이 내려 많이 나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21일 동안 조류경보 '관심'이 발령된 이후 아직까진 이상이 없었다. 사연댐 내에 물순환장치도 가동하고 있어 식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회야댐은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사연댐은 축산폐수 등의 오염된 물이 상류에서 흘러들기 때문에 녹조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서 "특히 회야댐 상류는 행정구역이 달라서 회야강에 흘러드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가 심각한 원수는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