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과 울산경찰청이 국정감사 이후 후속 조치와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장학사 아들 동급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실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 의원실을 찾아 감사 계획을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감에서 나온 지적사안은 △장학사의 학폭 사건 개입 여부 △학폭위 징계(학급 교체) 적정성 △울산교육청의 장학사 가족 조직적 비호 △가해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 등이다.
울산시교육청은 학폭위 징계 적정성의 경우 심의 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감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감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 진행 후 관계자에 대한 비위 행위나 부당한 지시 등이 드러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국감에서 조정훈(국민의힘 서울마포갑) 의원은 "가해학생 아버지인 장학사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3항에 해당되고 처벌 가능하다고 확인된다"라며 "울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서 장학사 행위가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징계해야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울산경찰청도 외사계 폐지에 따른 기능 약화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범죄 증가 이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울산경찰청은 외사계 폐지로 외사계 업무가 부서별로 나눠 맡고 있다는 점에서 '협업'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외사정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외사계 직원은 4명으로 지난해 20명 대비 5분의 1로 줄었다. 신규입국 외국인 범죄예방 교육도 지난해 108회에였던 것에 반해 올해 24회로 4분의 1 가량 축소됐다. 울산지역 외국인 현황은 2023년 2만3,620명에서 2024년 2만6,641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울산경찰청은 외국인 유입 증가세에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지역 경찰청 대비 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1명 더 배치했지만 경찰 1명이 외국인 8,000여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전보다 세밀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범죄 예방활동,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