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본지에 보도된 갑질예방 조례 부작용 초래와 휴대전화 일괄 수거 행위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8일 부산대학교에서 울산, 부산,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은 평교사 출신 의원답게 교육청 행정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정성국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갑질행위 예방 근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관련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갑질 조례 입법을 예고했다.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야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해당 조례를 통해 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자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늘었는데 무혐의 처리는 3배 늘었다. 감정적으로 악용해서 직장내괴롭힘, 갑질 등 신고를 많이한다는 뜻이다"라며 "갑질예방조례 제정에 대해 다시한번 살펴보는게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갑질 조례의 경우 악용하는 점을 감안해서 조항 중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며 "갑질 조례는 잘 운용하면 좋은점이 많다.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관리자들은 조심할 수 있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학교 등교시 휴대폰을 수거하는 행위가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공방을 이어갔다. 이 사안은 학생인권과 관련이 깊은데, 진보 측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학생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있다. 학생인권은 교권과 맞물려 이념이 대립하고 있는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기도 하다.
조정훈 의원은 "휴대전화 과다사용은 교육에 지장을 준다. 요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으면 수업시간에 폰을 보고 SNS를 하고 있다. 교육에 방해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핸드폰 과몰입도 중독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울산교육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의했다.
천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면 좋겠지만, 교육공동체내에서 합의하에(학칙을 세워)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걸 존중한다고 한다면, 교육공동체가 학생들에게 술을 줘도된다라고 합의하면 동의할건가"라고 반문하자 천 교육감은 "술은 다르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보면 어떻겠는가. 공동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르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천 교육감은 학부모 간담회 개최에 대해 확답을 피한 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다 조 의원이 '예, 아니오' 또는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답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질의가 계속되자 천창수 교육감은 "간담회 개최 여부를 고려하겠다. 교육공동체 의견에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질문은 부산·경남교육감에게도 질의됐다. 부산교육감은 교육공동체와 협의를 거쳐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수거했다 반환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남교육감은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해 학부모 간담회 개최토록 하겠다. 조정훈 의원도 함께해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