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지난 25일 오후 10시 9분께 "부모가 거실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보이는 112'를 활용해 싸움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경찰에 알렸다. 현장 상황을 본 경찰관은 관할 지구대에 전파했고,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분리 조치를 취했다.

#지난 26일 오전 3시 58분께 시장 내 금은방에 침입하려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보이는 112'로 신고됐다. 신고자는 도둑이 금은방에 들어가려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줬고 경찰은 즉각 출동해 절도범을 붙잡았다.

울산경찰청은 말로 112에 신고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이는 112'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는 112는 신고자가 112로 전화를 건 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경찰관 안내에 따라 숫자버튼을 '똑똑' 누르면 경찰관이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발송한다.
 

신고자는 이 링크를 클릭해 신고자 위치 전송, 영상 전송, 경찰과 비밀채팅이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은 상황실과 경찰차에 장면이 공유되고, 비밀채팅으로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다.

보이는 112 신고는 당황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할 경우,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자연재해를 당한 경우, 납치당해 위치를 모르는 경우 등인 상황에 유용하다. 싸움이나 도둑 등 범죄 현장을 신고하고 싶을때에는 영상 전송을 통해 경찰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폭력 상황, 마약사범 신고 등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보이는 112 신고를 통해 전송된 영상 등은 범죄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 112신고앱이 생겨 문자신고, 10초 녹음신고, 영상신고 등 간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112신고가 가능해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보이는 112, 112신고앱 등 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보이는 112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위급 상황에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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