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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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과 5세 자녀를 분리해 인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본지 보도 이후 이틀 만에 해당 여성이 조건부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의 보호를 위한 울산사무소의 조치로 해석되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 아동의 향후 거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캄보디아 출신 30대 여성 A 씨가 지난 20일 보증금 1,000만원과 신원보증을 조건으로 풀려나 현재 자녀 B 군과 함께 지내고 있다.

당초 A씨의 일시보호해제 여부는 보호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예상됐다.

하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와 장기간 떨어지게 될 경우 B 군의 신체·정서적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울산사무소는 B 군의 안전을 고려해 다음 달 28일까지 본국 출국을 조건으로 소장 직권에 따라 A 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를 거쳐야만 일시보호해제가 가능해졌지만, 아동 보호를 사유로 소장이 직접 결정을 내린 것은 개정 이후 첫 사례로 보인다.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자녀가 있을 경우 보호위원회를 3주 동안 끌 게 아니라 긴급하게 열어 2~3일 내 결정이 되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추후 B 군의 거취다.

B 군은 국내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름도 한국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 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면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에서 생존을 감당해야 하며, 반대로 A 씨 없이 홀로 국내에 남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정서적 고립과 보호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 군처럼 부모의 국내 체류 자격 상실 등으로 인해 함께 체류 자격이 없는 0~18세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강제퇴거 조치는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에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부터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B 군은 6세 미만이라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해당 기준에 들지 못해 제도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센터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면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동의 명확한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해서 부모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는 건 아동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시 제도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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