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업주 B씨와 갈등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급여 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들고 식당을 찾아가 B씨를 위협했다.
이에 B씨가 둔기를 뺏자 A씨는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갔고, 도망가는 B 씨를 쫓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