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하고, 18일 서울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및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지방에 들어서는 AIDC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여러 부처의 인허가 절차를 하나로 묶어 일괄처리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처리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복잡한 행정 절차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력 관련 특례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에 AI 데이터센터를 신·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준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소비자가 입주할 경우 전력 공급 능력 부족과 계통 혼잡 우려를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평가다. 까다로운 사전 분석 과정을 건너뛰게 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하고, 전력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최대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중인 울산에는 희소식이다.
SK그룹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지난해부터 미포국가산단 내 건설중인 103㎿급 규모 AI 데이터센터는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SK그룹이 데이터센터 규모를 향후 1GW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울산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또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가진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에서 AIDC 특구 지정 등 법률의 주요 내용도 공유됐는데, 향후 울산이 AI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전략과제로 ‘비수도권 AI 특구’와 ‘제조산업형 AI 집적단지’ 등을 요청한 바 있다.
AIDC 특별법이 시행되면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 기업 비용 지원 등은 국가인공지는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심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