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과장된 설정 속에도 지금 학교 현장이 겪는 불안과 답답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생활지도 위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일부 교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당한 지도가 민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순간조차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 학교의 아픈 현실이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학부모에게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을 쥐여주고, 교사는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방패가 없다"는 말은 극단적이지만 많은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선생님 고소했어요"라고 말하자, 교사는 "무혐의 판정 나면 그땐 어쩌시려고요"라고 되묻는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차갑다. "사과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법이 그렇거든요." 이 대화는 신고 이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시간과 상처에 비해, 무고하거나 과도한 신고에 대한 책임은 너무 가볍게 끝나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당연히 소중하다. 그러나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넓고 모호하게 적용된다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지도, 수업 질서를 위한 안내, 공동체 생활을 위한 훈육까지 신고의 가능성 앞에 놓인다면 교사는 결국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그 침묵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 전체의 손실이다.

 신고 이후의 시간도 교사에게는 큰 상처로 남는다. 수사기관 출석, 진술 준비, 자료 정리, 법률 대응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설령 무혐의로 끝난다 해도 두려움과 모욕감, 교육활동의 손상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사과하면 끝’이라는 말로는 그 시간을 견뎌낸 교사의 상처를 설명할 수 없다.

 악성 민원 역시 이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반복되는 전화와 메시지, 압박성 요구, 신고를 암시하는 말들은 교사를 위축시킨다. 민원이 교육활동을 흔드는 수단이 되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압박의 도구처럼 사용된다면 학교는 안정적인 교육의 공간이 되기 어렵다.

 아동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가치가 아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는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무고성 신고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참교육>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교사가 학생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어떤 방패를 마련하고 있는가. 교사가 무너지지 않아야 교실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현실의 변화로 답해야 한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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